10.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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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이른바 임의경매)절차에는 선박강제경매에 관한
규정(민집 172조 내지 186조, 민집규 95조 2항 내지 104조)과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에 관한 규정(민집 264조 내지
268조, 민집규 194조)이 준용된다(민집 269조, 민집규 195조).
경매의 대상이 되는 선박은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즉 총톤수 20톤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이상의 부선(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은 제외)(선박등기법 2조)이며, 여기의
담보권에 해당하는 권리로는 선박저당권(상법 871조)과 선박우선특권(상법 861조)이 있다.
참고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민법 368조
2항 후문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과 선박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선박에
대하여서만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먼저 선박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절차가 진행되어 선순위 저당권자가 선박에 대한 경매대가에서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선박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가 함께 진행되어
동시에 배당을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배당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박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368조 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다(대판
2002.7.12. 2001다53264, 대판 2002.10.8. 2002다34901).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소유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담보권 실행의 대상인 선박의 표시,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 등을 기재하는
외에(민집규 192조) 선박의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195조 1항).
신청서에는 강제경매의 경우의 집행력 있는 정본 대신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고, 담보권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붙여야 한다(민집 264조). 신청서에는 5,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송민
91-1).
그 밖에 담보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민집 265조)이나 경매절차정지에 관한 특칙(민집 266조), 대금완납에 따른 매수인의 선박취득은 담보권의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 점(민집
267조) 등에 있어서 부동산경매와 같다.
경매개시결정의 양식은 부동산집행에 관한 양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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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경매개시결정
사 건 20ㅇㅇ타경ㅇㅇ 선박임의경매
채 권 자 ㅇㅇㅇ ( - )
서울 ㅇ
채 무 자 ㅇㅇㅇ ( - )
서울 ㅇ
소 유 자 ㅇㅇㅇ ( - )
서울 ㅇ
주 문
별지 기재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선박을 에 정박하여야 한다.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은 위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금액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3.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이 유
위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20 . . . 채권자가 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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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박의 점유자에 대한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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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규정의 준용
선박임의경매에 관하여는 위 특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집행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 다만 민사집행규칙 95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96조(선박국적증서등 수취의 통지), 99조(현황조사
보고서), 100조(운행허가결정), 104조(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중
'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소유자'로 본다.
또한 선박임의경매에 관하여는 부동산경매에 관한 194조의 규정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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